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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5고단2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월경 자동차공업 사의 공장 장인 D과 함께 문 2개가 파손되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BMW 320d Xdrive 승용차를 인수하여 D이 문 교환, 사이드 실 패널 판금 및 용접, 뒤쪽 펜더 판금 등 수리를 마치자 D에게 위 BMW 승용차 대금, 수리 비 등 명목으로 36,000,000원을 교부한 후 위 BMW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성능 점검을 받으러 갔으나 성능 점검 장에 있던

E가 사고 이력 조회를 하고 나서 “2014. 6. 30. 사고가 있었고 보험 미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라,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다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하였음에도, E에게 “ 단순 문짝 두 개 교환이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E는 성능 점검 부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성능 점검 부에 무사고 차량이라 기재된 것을 기화로 타인에게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중고차량 판매 사이트인 ‘F ’에 위 BMW 승용차를 매물로 광고 하였다.

한편, G은 부천시 원미구 H 상가에 있는 ‘I’ 소속 중고차 딜러 인바, 2014. 12. 1. 경 위 I에서 손님인 피해자 J이 무사고인 중고 BMW 승용차 구매를 원하자 위 ‘F ’에 게시된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얼마까지 가능한가, 시세보다 싼 것 같은데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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