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8.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대포 차로 처분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8.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498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개금 지점에서 C, D로부터 교부 받은 C의 신분증, 휴대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연 6.5%, 할부기간 60개월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월 688,728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520만 원을 대출 받아 62 소 2222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마치 C이 피해자 회사에 할부대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와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매수한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3,52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부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