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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151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자동차 등을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할부금융을 받는 구매자와 피고 사이에 할부금융을 알선 또는 중개하는 중개업자인데,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에 관한 사무위탁약정(특약사항, 업무약정 및 추가약정 포함,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자동차 등 구매자와 피고 사이의 할부금융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구입자금 대출액을 기준으로 2% 내지 5%의 판촉(용역)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경 중고 자동차(B 신아 4.5톤 트럭) 구매자 C와 피고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였는데, C는 D, E 등과 공모하여 할부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 측 담당 직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6,500만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인지대 비용 35,000원을 제외한 64,965,000원을 D 등에게 다시 입금하여 주었는데, D 등은 위와 같이 송금을 받은 후 구매한 자동차를 수령하지 않은 채 잠적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8. 10.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121 등 판결), E도 2015. 8. 10.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270 등 판결), C는 현재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에게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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