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0:32경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에 있는 소록도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양읍 쪽에서 금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다가 삼거리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