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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기동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K7 승용차가 신호 대기차 정지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차 정지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77세)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L3 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늑골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F K7 승용차에 약 5,154,150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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