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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역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E중 방면에서 F초 방면으로 진행하는 G 운전의 H CA100F 이륜자동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E중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피해자 I(31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K(32세) 운전의 L K7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M(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N(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O(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P(26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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