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28329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작성 증서 2010년 제453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C 또는 피고의 배우자 D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작성 증서 2009년 제241호(발행일 2009. 5. 22., 액면금 75,000,000원, 지급기일 2009. 8. 21., 이 약속어음 공동증서는 원고와 E이 공동발행인으로 되어 있고,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위 어음을 수취하였다, 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작성 증서 2009년 제418호(발행일 2009. 9. 24., 액면금 7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C,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작성 증서 2010년 제102호(발행일 2010. 3. 3., 액면금 75,000,000원, 지급기일 2010. 9. 3., 수취인 피고, 이하 ‘제3 공정증서’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작성 증서 2010년 제453호(발행일 2010. 8. 4.,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8. 3., 수취인 피고, 이하 ‘제4 공정증서’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작성 증서 2011년 제18호(발행일 2011. 1. 7.,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 7., 수취인 D, 이하 ‘제5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금란 기재 해당 각 금원을 같은 표 상대방란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F, C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제4 공정증서가 담보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원 지급채무 이하 '4채무'라 한다

는 원고의 전액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