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16년 제37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주변 도로정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2016년 4월경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7,700,000원, 공사기간 2016. 4. 14.부터 2016. 7. 12.까지로 정한 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공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위하여 2016. 4. 12.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16년 제370호로 액면금 6,45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시공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4.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공약정이 무효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차후 이 공정증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피고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무인 이 사건 시공약정 상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이 사건 시공약정이 해제됨으로써 소멸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7. 2. 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어룡초등학교 담장보수 및 기타시설공사 및 광주전자공고훈련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시공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