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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94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16년 제37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주변 도로정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2016년 4월경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7,700,000원, 공사기간 2016. 4. 14.부터 2016. 7. 12.까지로 정한 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공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위하여 2016. 4. 12.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16년 제370호로 액면금 6,45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시공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4.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공약정이 무효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차후 이 공정증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피고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무인 이 사건 시공약정 상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이 사건 시공약정이 해제됨으로써 소멸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7. 2. 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어룡초등학교 담장보수 및 기타시설공사 및 광주전자공고훈련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시공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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