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557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0. 10. 13. 작성한 증서 2010년 제2868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8. 피고에게 액면금액 500,000,000원, 650,000,000원, 739,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여 주었고(위 약속어음 3매의 발행인은 원고를 포함하여 D, E 주식회사 등 3인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위 각 약속어음 발행인들 및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2010. 10. 13.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증서 2010년 제2867호, 증서 2010년 제2868호, 증서 2010년 제2869호로 각 발행인들이 위 각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65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증서 2010년 제2868호 공정증서이고, 이를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30,000,000원은 2017. 7. 13.경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원금, 기한이자, 법률비용 등 일체의 채무가 해소되었다고 합의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포함하여 변제를 위하여 공증인가된 모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서명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