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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5 2018고합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20:30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럭키 장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5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 곡리 달 전 가구 랜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시인에 대한),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및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구체적 상해 내용 및 세부 진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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