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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8고합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2:25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 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7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가 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02:35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계속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옆구리의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운전자 폭행은 당해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범행장면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를 보면, 운전 도중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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