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0:35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음성 및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