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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2 2017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2. 26. 20: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21:00 경 같은 구 기계면 달성 사거리에 이르러 택시 앞에 설치된 콜네 비 게이 션 1대와 디지털 운행기록 미터기를 붙잡고 뜯어내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과 오른쪽 가슴 위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열린 상처 및 어깨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네비게이션, 디지털 운행기록 미터기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범행 모습 사진 첨부 관련), 범행장면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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