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1:45 경 안양시에 있는 인덕 원 역 4번 출구 앞에서 목적지인 관악 구청까지 가기 위해 피해자 C(66 세) 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0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선 행길 1 방배우성 아파트 앞 과 천대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수사,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