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0:00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분당 수서 간도로 판교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10회 가량 발로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블랙 박스 영상 제출, 한의사 소견서 제출, 택시 내부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 진단서 및 의료기록 사본, 블랙 박스 영상 사진기록, 블랙 박스 영상 USB,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E 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감경영역(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 함) 인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