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B, C가 공모하여 2016. 12. 20. 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중구 D 동장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10통을 임의로 발급 받았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서울 중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명의 수탁자로서 2016. 12. 2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B의 임시 사무실에서 명의 신탁자인 B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인감도 장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 있던
B의 아들 C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 장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인감 증명 대리 발급 통보서, 각 A 인감 증명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각 녹취록, 수사보고( 순 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선고 형의 결정 부동산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이미 수차례에 걸쳐 B 등에게 인감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주거나 대리 발급을 위임해 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