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망한 배우자 B(2015. 8. 18. 사망 )으로부터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4.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소사 동주민센터 내에서 위 B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목적으로, 위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 소란에 ' 원미구 DA2-105', 사용 용도란에 ' 자동차 매도용 명의 변경', 발 급 통 수란에 '3 매도 1 일반 2', 대리인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상 동', 관 계란에 ' 처( 배우자)', 사유란에 ' 직장' 이라고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그 무렵 소사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사동 주민센터 장의 고발장
1.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초범,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하여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모두 반납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