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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7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시 동구 계 족로 24( 효동) 효동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 증명서 발급신청용 위임 장란에 2015. 6. 16. 사망한 피고인 모친 B으로부터 그녀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그 위임 자란에 권한 없이 ‘ 대전 동구 C 아파트 101동 506호,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B의 인감도 장을 찍어 B 명의 인감 증명서 3통을 신청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즉시 그곳에서 위 동사무소 인감 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 증명서 발급신청용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감 증명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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