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베이트 지급이라는 의약업계의 잘못된 관행 속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영업을 위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약 회 사가 포탈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고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도 모두 납부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베이트 자금으로 지출한 금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를 위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 세액이 3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 나 제출한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등 합계가 7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