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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8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 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시흥시 B B 동 2호에서 실내 인테리어 및 수장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을 운영하던 중, 2014. 7. 25. 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 세무서에서 2014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 주 )이 넥 스건 축 디자인 등 6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40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과, C이 ‘D ’으로부터 14,000,000원, ‘E ’으로부터 6,569,300원 등 공급 가액 합계 20,569,300원( 검사는 공소장에 20,569,000원으로 표시하였으나, 증거에 의할 때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전자세 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 제 1 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 액수의 합계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중 일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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