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4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대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3/4 지분, D이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15. 3. 1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5.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3/4 지분, 원고가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9.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에 불과한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방해배제로써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