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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3408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5,100원 및 2018. 7. 3.부터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받아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의 나머지 3/4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건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4 지분, 피고가 3/4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수 지분의 공유자인 원고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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