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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노2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부분 ①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다. ②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다음 날인 2013. 7. 7. 위 사건에 대하여 서로 사과하면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후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머그컵을 벽에 던진 것은 사실이나, 깨어진 위 머그컵 조각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후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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