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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716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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