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0.27 2014도9118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