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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단1197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9. 1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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