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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⑴ 2019고단1776호 사건 관련 주장 이 사건 담당 경찰은 B 또는 알 수 없는 세력과 유착하여, 그들로부터 몰래카메라로 촬영당하고 전기충격 공격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묵살한 채, 피고인이 점유하던 객실문을 강제로 부수고 진입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경찰의 위와 같은 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로써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객실 내 유리를 깨뜨리거나 이불을 태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전기충격에 의한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2019고단8268호 사건 관련 주장 S과 T에게 필료폰을 판매한 사람은 B이다.

피고인은 B의 판매행위를 대략적으로 인지하고만 있었을 뿐 여기에 관여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S과 T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⑶ 검사의 불평등한 공소제기 주장 피고인은 2019고단6960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마약 상선을 제보하였는데, 검사는 제보된 사람은 기소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기소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또한 2019고단2062호, 2019고단6960호 사건은 2019고단1776호 사건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따로따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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