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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6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9. 13:05경 수원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9세)과 같이 TV를 보던 중, 피고인이 “자리가 좁으니 옆으로 가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라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피해자에게 “너 엄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2017. 10. 11.자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7. 10. 18. 수사기관에서 ‘이전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2017. 10. 18.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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