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10. 1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3.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1.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02』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9. 12:20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2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을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3.부터 2016.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6,7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9. 12:23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귀금속 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9.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756,8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