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6.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9.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2. 10.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벌금 15만 원 및 징역 3년 6월을, 2010. 7.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15:26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 ’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서 위 다방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 현금카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5: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학 산로 45에 있는 달서구 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