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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6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4층 C호에 소재한 D(주)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8. 4.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942,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퇴지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6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E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6면 , ② 피고인은 2018. 7. 25.자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지급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들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작성일자는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로서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근로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10,942,863원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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