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금지급 등에 대한 결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사용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임금 내지 퇴지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주식회사 G에 13억원의 자금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차용금 변제조로 우선적으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부터 서울 강동구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2012. 1. 27.부터 기업회생신청을 한 위 G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2013고단352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0,540,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06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G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14,042,1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G에 고용되어 G의 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엔지니어링 사업본부는 임금체불 없이 잔고가 쌓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