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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6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8고단273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자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737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들어 2회 가량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 점, ② 다수의 환자들이 대기 중인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폭행을 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9고단375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한 데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CCTV 영상에서도 그러한 정황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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