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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95
살인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9년에,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상해치사 피고인들은 2014년경 피고인들의 친구인 D, L, 피해자 G(19세)과 함께 법규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사고를 유발한 후 그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자들로부터 받아 낸 돈의 일부를 빼돌리고 피고인들과 다른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유인하여 불러낸 다음 먼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A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10. 23. 21: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O 라세티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B의 집인 청주시 청원구 AI, 1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로 ‘G을 원룸으로 데려왔으니 너도 원룸으로 오라.’고 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의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자신의 집 안에서, 그곳에 있던 공구 ‘플라이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을 문자메시지를 보내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4. 02:20경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향해 달려들 때 역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기절시키기로 서로 몰래 짰다.

때마침 피해자가 가방을 돌돌 말아서 피고인 B의 머리를 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소위 ‘초크’를 걸면서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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