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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214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공1986.8.1.(781),960]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81.4.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1976.9.1 전북 완주군 이성국민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후, 노후교실을 철거하여 교장실, 교무실, 보통교실 7개 등을 신축하였고, 급수대설치, 지하수개발, 철제 국기게양대설치, 교무실이축공사, 학교진입로 확장공사 및 세종대왕상 건립 등 계속적인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위 망인은 학교장의 책임상 위 모든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평소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있었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일과 중이거나 일과 후이거나 휴무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의 모든 현장감독 및 뒤처리를 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1980.3.부터 시공하여 오던 종합교재 원내 체육상, 이윤복상 설치 및 암석원, 장미원, 수목원, 화단잔디조성 등의 공사를 계속 지휘감독하다가 같은 해 4.3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그간 장기간의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두통이 온다면서 진찰을 받아 보겠다고 일찍 퇴근한 후 바로 전주 예수병원으로 가서 고혈압, 뇌졸중의 진단을 받고 그 길로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혼수상태)의 호전이 없어 같은 해 6.2 퇴원하였으나 같은 달 4. 11:50 자택에서 끝내 사망하였으며 그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심부전증으로 진단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위 사망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며( 당원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1985.1.22 선고 84누23판결 참조), 또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반드시 의학적인 감정을 필요로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서 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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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19선고 85구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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