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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170 판결
[순직불인정처분취소등][공1980.12.15.(646),13332]
판시사항

평소의 지병과 순직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판결요지

순직부조금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에는 평소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신귀현, 최동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인은 1975.4.21부터 철도청 부산공작창의 고용원 잡무수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고혈압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질병은 평소의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으므로 동 망인은 잡무수 1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원심설시의 위 공작창건물 등 도합 4,322평방미터의 넓이에 이르는 지역의 청소 및 잡무로 1일 평균 5건씩 처리하는 등 매일 12시간 내지 12시간 반 동안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특히 1978.5.24경 철도청의 부산공작창에 대한 지도검열이 있을 것에 대비한 같은 해 5월 초순부터 원심설시와 같은 특별청소 및 환경미화작업에 당시 가뭄으로 인하여 정원수 250주에 대한매일 625리터의 물주기 작업 등 과중한 직무를 계속함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동 망인의 지병인 위 고혈압이 자연 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되어 뇌혈전증을 유발하여 같은 해 5.29 위 공작창의 현관을 청소하다가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순직부조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순직부조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에는 평소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 대법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위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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