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21611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 9,748,2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2. 1.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현재 대출원금 9,748,2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가 남아 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7628호, 2010하면762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2. 28.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2. 7.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2. 7.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면책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추심활동을 하여 원고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위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위 대출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가 최근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의 감면을 요청하면서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