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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258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보증채무 원금 57,495,9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8,572...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B는 피고로부터 2007. 12. 31. 3억 5,000만 원을, 2008. 12. 23.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3537호, 2010하면1353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30. 파산선고를 받고, 2012. 8.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2. 9. 1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

다. 2015. 6. 9. 현재 피고의 채권은 원금 57,495,9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8,572,61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악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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