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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069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12.자 양수금 채무 원금 1,527,34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환카드에 대출금 채무 원금 1,527,34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외환카드는 위 채권을 주식회사 코르신대부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코르신대부는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1. 12.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065호, 2016하면306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 2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7. 2. 7.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절차에서 피고의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피고와 유사한 채권양수인들을 채권자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채무액은 원금이 1,527,341원으로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다른 채권들과 잔존원금에서 큰 차이가 없고, 원고가 다른 채권양수인들을 목록에 기재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누락시킬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외환카드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세 번째로 양수받은 자로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었을 뿐 아니라, 각 채권양도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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