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12.자 양수금 채무 원금 1,527,34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환카드에 대출금 채무 원금 1,527,34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외환카드는 위 채권을 주식회사 코르신대부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코르신대부는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4. 11. 12.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065호, 2016하면306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 2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7. 2. 7.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절차에서 피고의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피고와 유사한 채권양수인들을 채권자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채무액은 원금이 1,527,341원으로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다른 채권들과 잔존원금에서 큰 차이가 없고, 원고가 다른 채권양수인들을 목록에 기재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누락시킬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외환카드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세 번째로 양수받은 자로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었을 뿐 아니라, 각 채권양도의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