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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68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86,979,76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 등은 모두...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2015. 9. 16. 기준으로 원금 436,286,11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21,745,779원 합계 1,058,031,89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망인은 2012. 9.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자녀들인 D, E이 있고, 원고의 상속분은 3/7이므로,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채무(이하 ‘이 사건 상속채무’라고 한다)는 원금 186,979,76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이다.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확정 원고는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2750, 2013하면275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0.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3. 2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2015. 4. 11.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상속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피고는 2014.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081호로 망인을 상대로 위 원금 436,286,11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2015. 8. 28. 원고와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과 동시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상속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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