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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7 2018가단4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30.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대구지방법원 2012하단433호, 2012하면433호), 2013. 3. 13.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여러 채무에 시달리다 보니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생각하지 못하였고, 과실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것을 면책결정 후 피고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원고가 고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지연손해금 등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차371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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