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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축구동아리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7. 15. 02:1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소변을 볼 때 피해자 F(30세)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크기: 약 80cm)를 들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의 일행이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F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E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E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30세)이 자신의 일행인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크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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