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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6850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5. 23.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나중에 음식점에 들어온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들 일행의 가방을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A의 목을 잡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 등과 시비가 되어 싸우면서,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목을 잡고 음식점 밖으로 나오면서 주변 상자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A이 도망가자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뒤 목덜미 부위를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1회 찌르고, 다시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B의 미간 및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와 합세하여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A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맥주병을 잡고 휘두르면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때리고 찔러,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두피 열상과 경추 부 동통 등의 열린 상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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