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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9278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 임기를 시작한 제10대 B시의회 의장으로서 2016. 7. 3. 그 임기가 만료되었는바, 원고가 B시의회 의장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7. 3. B시의회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시인 2014. 9. 15.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B시의회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직위가 변경되었다면 원고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5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재청구하여 그 결정을 받으면 될 것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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