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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69914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임기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인 경북 B시의회 시의원이고, 피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의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공개대상자 등(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청이다.

원고는 자신 및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개대상자로서,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9. 15. “(주)C(이하 ‘C’이라 한다), D(주)(이하 ‘D’이라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관내기업으로, 최근 3년간 B시청과 공사계약 실적이 있으며, 원고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 등을 관장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이므로 C, D에 대한 정보접근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중 순번 1, 3, 5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헌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 본문 중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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