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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8 2015구합74272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임기를 시작한 제10대 B시의회 의장이고, 피고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공개대상자 등(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구 안전행정부) 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기재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개대상자로서,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2014.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5. “C, D은 원고, 배우자, 자녀가 주요 주주이며 B시 관내에 위치한 택시회사이고, 원고는 택시 요금조정, 법인택시 단속 행정처분,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택시 유가보조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교통과를 비롯한 B시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B시의회 의장이므로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접근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시의회는 요금조정, 유가보조금액결정 등 택시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는바, 원고가 그 직위 등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직무상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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