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431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25.자 원고에 대한 ○○아파트 **동 동대표자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아파트의 제10대 제**동 동별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동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를 임기로 하여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제10대 동별 대표자 선거를 2017. 5. 8. 실시하여 전체 25동 중 21동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두 명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로 등록되었다.다.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기간 중 상대방 회장 후보가 원고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였고,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접수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17.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 리위원회가 벽보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단속을 허술하게 하는 등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을 모두 해촉하는 안건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모두 해촉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이 모두 해촉되는 바람에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B는 2017. 6. 5.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제10대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고, 2017. 6. 12. 개최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중 최연장자인 C가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 D, E, F가 선출되었다.
마. 위 이사 중 최연장자인 D는 위 관리규약 제28조 제3항 및 제45조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에서 2017. 6.경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였고, 2017. 7. 5. 원고 등이 회장 후보로 출마한 위 선거에서 G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해임사유는 ①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임시의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방해를 하였고, ② 선거관리위원을 불법적으로 해임하였으며,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활동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라 한다).
사. 한편, 2017. 7. 25. 실시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서 **동 전체 선거인 195명 중 총 109명이 해임투표에 참석하여 과반수인 81명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찬성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 동별 대표자직에서 해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 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 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출 나. 감사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 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 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 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하 중략) ④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 성으로 해임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8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 ①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3명 3. 총무이사 1명 4. 공동체 활성화 이사 1명 5. 운영이사 2명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 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30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13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5월 31일까 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2회 중임금지). 제31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 |
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 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지 않 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8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회의 도중 자진 퇴장한 때도 포함한다) 10.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요청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 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 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 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과반수 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하 중략) 제37조 (회의소집절차) ②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 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한다. 제45조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위원회 |
가 구성되지 않거나 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 을 말하며, 같은 사유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이 임 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관리위원의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때 4. 선거관리업무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5.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6.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한 때 7.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한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 내용 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7 내지 13, 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10, 11, 13, 14, 17,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상 하자
1) 피고의 제10대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제9대 회장이었던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들이 법원의 회의소집허가를 받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소집권한이 없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출하고, 그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이처럼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역시 위법하다.
2)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원고 측의 투표참관인의 투표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7. 7. 24. 울산지방법원 2017카정246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해임투표 정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14항에 위반하여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해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해임사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정당한 해임사유에 해당
하지 않고, 이는 원고가 제9대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해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제10대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10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7조 제2항은 "새로이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이는 입주 초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하는 때를 비롯하여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부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의 소집절차의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피고의 제10대 동별 대표자 선거에 따라 동별 대표자들이 이미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롭게 구성되는 상황이었는데,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이 전원 해촉됨에 따라 위 임원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그 사이에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되었는바,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비리의혹을 무마하여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관리규약을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더욱이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서가 접수된 이상 원고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는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이 전원 해촉되는 바람에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도 무기한 연기되어 임기가 만료된 원고로 하여금 회장으로서의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B가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임원선거절차 등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그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으로서 직무를 대행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것 역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제10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해임결의의 과정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위반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고,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 2414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4항은 동별 대표자의 해임에 있어서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약 제33조는 후보자의 경우 투표참관인을 2인 이내로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1. 피고로부터 약 7일 동안 동대표자 해임요청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아 원고 또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과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한 해임투표 절차에 원고 측의 요청으로 참관인이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앞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14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사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 제기 시에는 해임사유는 중지되고, 당해 사건의 확정판결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임투표가 있기 하루 전인 2017. 7. 24. 울산지방법원에 2017카합246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2017. 7. 25.자 이 사건 아파트 **동 동대표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보다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처분신청이 해임사유를 중지시키는 소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설령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위 조항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결의는 입주민들의 자유의사에 기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해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 입주자들의 총의를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관리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 임결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결의에서 원고의 선거구인 이 사건 아파트 **동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원고에 대한 해임에 찬성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1항의 해임사유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2) 더욱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임기 도중의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그 신임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후임 대표자에 대한 선거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 입주자 과반수가 서명한 서면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 ㉡ 또한, 위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과 관련하여 원고는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관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조 제1항 제13호에 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적법하게 해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촉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실질적으로 제10대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실제로 울산 동구청에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이 사건 관리규약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비리의혹을 무마하여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관리규약을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언론에까지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아파트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투표자들로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었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였던 점, ① 그럼에도 원고는 상대방 후보가 제기한 비리의혹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선거절차를 정상화하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거절차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인 B가 관리규약에 따라 직접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원고가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 행한 것이기는 하나, 위 행위들은 오로지 원고에게 불리하게 형성되는 여론을 막고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중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두
판사장성신
판사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