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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187
회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B협회의 시도회 중 C 지역을 대표하는 협회로서, 총 회원 수는 2,380명이고, 그 중 대표회원 12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회원은 피고가 시행하는 임원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회원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2) 피고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3. 9. 12. 피고의 제10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회장 선거의 운영을 위하여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금품 제공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경조사의 부조금 지급과 2만 원 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 시기는 2013. 9. 12.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 2013. 9. 23. 피고의 제10대 회장 선거의 일시, 장소 및 후보등록 기간 등을 공고하였다.

3) D은 피고에 소속된 대표회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에 따라 2013. 10. 10. 실시된 피고의 제10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 출마하여 총 투표 수 116표 중 79표를 득표하였고, 2013. 11. 1.자로 임기가 시작되는 피고의 회장에 당선되었다. 나. D의 E에 대한 찬조 및 F에 대한 상품권 교부행위 1) D은 ‘E’라는 이름의 골프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E의 총 18명의 회원 중 약 10명 정도의 회원이 피고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대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E는 2013. 9. 5. 2013년도 E회장배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행사에는 E의 회원뿐만 아니라 피고의 회장이었던 G, D과 함께 회장 선거에 출마한 F의 선거 대리인이었던 H 등도 참석하였다. 3) D은 위 골프대회를 위하여 2013. 9. 4. E의 전직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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