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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7고합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 학부모 모임으로 만난 피해자 E의 어머니가 축산 물 도매상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F 운영자와 G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한 후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월 수입은 2,000,000원에 불과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주위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2014. 2. 경부터 제대로 수금이 되지 않아 누적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돈을 빌려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채무가 3억 원을 넘었고, 타인에게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 채무를 갚는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02,01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 다른 사람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 언니에게도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일단 가정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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