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출생) 의 친모로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방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 주지 않거나 분유를 제때 먹이지 않아 피해자가 울도록 방치하고, 빨래를 미루고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더러운 의류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수시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두고 나가 PC 방에서 약 2시간 동안 드라마를 보는 등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6. 23. 21:0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안고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손,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영아 학대 의심에 다른 보고, 각 내사보고( 피해내용 및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촬영에 따른),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각 수사보고( 피의자 가정방문 상담 일지 첨부, 당직의사 소견에 대한 수사 등), 상담 내역,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